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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 검찰 고발·통보

개인 25명·법인 2곳 검찰에 이첩…"잦은 경영권 변경 기업 투자 유의"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금융당국이 올해 4분기 무자본 M&A(인수합병) 불공정거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올해 4분기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5건에 대해 대표이사 등 개인 25명과 법인 2곳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혐의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는 지난 10월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자본M&A 등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주요 무자본 M&A 불공정거래 사례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허위 공시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차입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도 차입사실을 숨기고, 자기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공시하는 식이다. 주식매도와 자금 회수를 쉽게 하기 위해 경영권 인수 단계부터 자기명의에 의한 인수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타인 명의나 페이퍼컴퍼니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등을 활용해 지분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경영사항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요 사례에서 기존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검증되지 않는 신사업 추진에 관한 잦은 공시와 허위·과장된 사실의 보도로 주가를 부양시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중국 관련 관광과 면세사업 추진,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출, 바이오 기업 인수나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등에 대해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을 공시했다.

자금조달에 대해서도 허위공시가 잦았다. 대규모 자금조달 공시를 자주 하거나, 납입주체와 납입일 변경에 대한 공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금조달 자체가 취소됐다. 또는 회사 내 자금이 순환돼 출자됐다. 처음부터 허위의 자금조달 의도로 공시를 낸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세조종과 횡령이 수반됐다. 대주주와 실질사주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시세조종을 했다. 거래량과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직접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등 여러 범죄행위를 결합했다.

주가가 떨어지면 최대주주의 담보주식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결국 추가로 주가가 하락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과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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