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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매각 '막판 걸림돌' 손해배상한도 9.9% 합의

이르면 26일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망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의 막판 쟁점인 손해배상한도가 9.9%로 합의되면서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우발채무 손해배상한도를 구주 가격의 9.9%(약 317억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산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태로 인한 과징금,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을 들며 손해배상한도가 구주 매각가격인(약 3,200억원대)의 1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호산업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하면서 매각 협상이 막판에 난항을 겪었다.

걸림돌이 해결되면서 주식매매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다. 양측은 오는 27일 SPA를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하루 앞당긴 26일 체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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