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보험제도..50세 이상 연금 세액공제 600만원
50세 이상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확대보험 청약서에 설계사 불완전판매 비율 기재..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김이슬 기자
새해부터 연금저축 50세 이상 장년층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기재되고 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50세 이상 연금저축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IRP를 포함할 경우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등 고소득자는 제외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1월부터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 불완전판매 비율이 제공된다. 판매 단계부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불완전판매 방지교육도 신설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비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이 설계사가 대상이다.
설계사 500명 이상을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GA)는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부당행위 방지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 지침에 반영되고, 준법감사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된다.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는 준법감시인 지원 조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내부통제 외 업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임기 2년을 보장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변경 사항도 있다.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임대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