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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낮춰 경제활력 제고"…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6개월 연장

캡슐맥주 '주류인정'
술·담배, 제주 면세점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
염현석 기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 세 부담을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사회 포용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투자 촉진 위해 세 부담 완화…'소·부·장' 지원 근거 마련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효과가 컸던 제도 중 하나인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를 6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적용된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고한 사업자산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시키고, 대기업의 경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을 내용연수의 50%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도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아와 함께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소위 '소부장'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등 소부장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부장 산업의 국내 기반과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를(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한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게는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022년까지)해주고,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도 세액공제한다.

또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는 7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업종 변경도 허용된다.

또 가업상속 후 고용유지 의무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와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 혁신성장 뒷받침하고 소비심리 회복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각종 세부 시행령도 마련됐다.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돼 기존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을 주류로 인정하는 현행 주세법 시행령을 원료의 추가 주입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캡슐맥주' 등 새로운 형태의 주류사업이 가능해진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규모를 현재 건당 30만원, 1인당 총구매액 100만원에서 건당 50만원, 1인당 총구매액 200만원으로 늘린다.

내국민을 위한 방안도 추가됐다. 우리 국민이 국내 여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인 제주면세점에 별도 면세물품이 생긴다.

현재는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 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담배와 주류는 구매 한도에서 제외된다. 담배와 주류의 경우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으로 지정돼, 주류는 '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까지' 별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꼐 기재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복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주는 세액공제 요건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 역시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했다.

이번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발표되며,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오는 30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 다음달 11일부터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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