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술 ·담배는 별도
김혜수 기자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와 상관없이 1인당 술 한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지정면세점의 면세품 구매한도는 주류와 담배를 포함해 연 6회 기준으로 1회당 600달러로, 주류 구매한도는 1인 1병,면세담배의 경우 1인 10갑까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1리터 이하 주류와 담배 200개비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면세품 구매한도에서 제외됩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