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확대 시행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
원주시 보건소가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저소득층 양육비 부담을 덜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후 24개월까지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외 올해부터 기준중위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까지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에이즈 감염, 항암치료 또는 각종 질환 및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거나 부자·조손 가정, 가정 위탁·입양 아동인 경우 지원한다.
시는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이다.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방식으로 확정 통보 이후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구매하면 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