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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 '기싸움' 장기전 전망...우리금융 회장 거취는?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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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이번달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기관과 은행장 모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실제 효력 발생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와 연동돼 있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주목됩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감원은 이번달 DLF 사태와 관련된 은행장과 기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만큼 제재심은 이번달 16일과 30일, 총 두차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권의 관심은 제재심 결과와 더불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가능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수준의 징계수위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했습니다.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회장 연임을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경영진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은행장 개인에 대한 문책경고는 은행법 위반사례로 금감원장 전결권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만큼, 이번달 안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진 개인과 기관에 대한 최종징계는 하나의 검사서로 통보되는만큼, 개인과 기관징계가 모두 확정돼야 징계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 징계의 경우 금융위를 거쳐야하는만큼, 최종 징계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겁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를 거쳐도 3월 우리은행 주총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총 전에 최종 징계가 나더라도, 우리은행 측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절차에 돌입하면, 3월 우리금융 주총 전에는 결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이어지면 은행 측 부담도 만만치 않은만큼, 은행들은 일단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편집: 김한솔]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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