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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이춘재 밝힌 DNA수사 앞으로도 가능 해"

채취 대상자가 불복하면 처분 취소 청구
신효재 기자

(사진=송기헌 국회의원실)송기헌 국회의원(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디엔에이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엔에이법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영장에 의해 디엔에이감식시료가 채취된 대상자에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그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복절차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강력범죄 수감자나 구속피의자 등의 디엔에이를 채취해 보관하고 이 정보를 대검찰청 수형자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수사에 활용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디엔에이법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가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후 해당 영장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송기헌 의원은 “디엔에이를 통한 사건 수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을 찾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사방식”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 만큼 확보된 디엔에이정보 활용 등 과학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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