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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불구속 기소

유지연 이슈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 장용준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 따르면 10일 장용준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장씨는 사고 이후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 및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해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장씨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신고를 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며 "경찰에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보험사에 마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접수한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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