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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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
이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되는 15층이하 임대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도 가입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천관내 가입대상 시설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물류창고,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등 총 10종 시설물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15층이하 임대아파트와 30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주택이 의무보험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가입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1건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보험 계약기간은 대부분 1년 단위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가입 할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확대 대상시설 가입 유도를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홍보 하고 있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확대 대상 영업주는 특례기한 안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