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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CJ 회장, 이재용 17일 재판 증인 불출석한다…"경영상의 이유"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
조은아 기자

손경식 CJ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불출석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손경식 회장은 17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손 회장이 공판기간 일본 출장 등 경영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단 변호인단은 뇌물의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 역시 "삼성과 CJ를 동일선상에서 비교 가능한지 묻겠다"며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재판부가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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