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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 여부 가린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헌재 본격 심리 착수
금융당국 "관련 법령이 위임한 법위 내 조치, 거시건전성 관리 일환"
김이슬 기자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위헌 심판대에 올린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내용을 골자로 한'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린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는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과는 별개로 이뤄지며 향후 종국결정시 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을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일환"이라며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이번 조치의 합헌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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