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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 소비자 보호 미흡…금감원 '경영유의' 조치

상품불완전판매, 차주명의 도용, 매매상의 사기대출 등 문제…종합감사 결과 2등급, 11년보다 상승
이충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캐피탈에 대해 외형 성장에 몰두한 탓에 자산건전성이 악화됐고 소비자 보호도 뒷전으로 밀리는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KB캐피탈에 대한 3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확정하고 4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2018년말 KB캐피탈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KB캐피탈이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경영진이 외형성장 위주의 경영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2018년 9월말 기준 총자산 규모가 5년 전과 비교해 2.4배 성장했다"며 "검사 당시(2018년 9월)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0.88%, 단순자기자본비율은 6.62%로 동종업계 최하위 수준으로 이같은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중 레버리지배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장기간 주의단계에 해당됐는데도 근본적인 대책없이 스탁론 등 상품 판매중단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검사결과, 대출한도 체계를 신차출고 가격보다 높게 운영하는 과다 대출을 취급한 것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판매채널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관리소홀로 인한 상품불완전판매, 차주명의 도용, 매매상의 사기대출 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KB캐피탈의 경우 2016년 이후 중고차대출 관련 민원이 전체민원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는 지적이다.


또 KB캐피탈이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낮은 금리로 재고금융을 취급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했다고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핵심사업부문에서 민원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자동차금융시장에 은행과 카드사가 진입해 경쟁이 심화되는 등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상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KB캐피탈이 대출모집인에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별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고객이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을 전액상환할 때 대출 철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괄 수취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KB캐피탈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KB캐피탈 관계자는 "2011년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는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종합감사가 2018년 다시 부활한 이후 2등급(양호)으로 상승했다"며 "결과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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