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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함영주 결국 DLF 중징계…우리·하나금융 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주의적 경고' 경징계
김이슬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결국 '중징계'를 통보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모두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아 손 회장은 '연임'이 불투명해졌고, 함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이 어려워졌다.

금감원은 30일 오후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손태승 회장에는 문책경고를, 함영주 부회장에는 문책경고 상당으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함 부회장은 현재 하나은행장에서 물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책경고 상당을 내렸지만, 효력은 문책경고와 동일하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권고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제재심 관계자는 "심의 대상이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다수 회사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해당 은행은 지난 16일과 22일,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왔다. 전체 제재심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직접 출석해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변론에 나섰으나 결국 중징계를 면하지 못했다.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이 경영진 제재 사유가 되느냐였다. 은행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미약하다고 했으나 제재심은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여파가 컸던 만큼, CEO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추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임원 중징계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된다.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최고경영자(CEO)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큰 충격에 빠졌다.

손태승 회장은 연임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으나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우리은행장 인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31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우리은행장과 계열사 대표들을 뽑을 예정이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였던 함 부회장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현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아직 구체적인 후보군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됐다.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사들은 이번 제재심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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