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주총까지 한달…우리금융, 'DLF' 중징계 반기들까

주총 후로 징계 효력 늦추면 손태승 회장 연임 가능성
재심요청·집행정지 신청으로 '버티기' 나서나
허윤영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로 손태승 회장 연임이 불투명해진 우리금융지주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재심요청 또는 법원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징계 확정을 미루는 방안이 거론된다.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로 징계 효력을 늦추는 전략이다.

하지만 모두 금융감독원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 적지않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선택이서 우리금융 이사회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0일 3차 DLF 제재심 결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경고는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중징계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 임기 만료일인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건 문제 없지만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최고경영자(CEO)가 임기를 채운 사례는 없었다.

연임이 불가능한 건만은 아니다. 먼저 이번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이 3월 주총 이후에 이뤄지는 경우다.

이번 DLF 사태 징계는 CEO에 대한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기관 징계가 동시에 이뤄졌다.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지만, 기관 징계는 금융위의 의결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임직원과 기관 제재 결과가 한꺼번에 통보되는 시점에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제재가 발효되는 시점이 금융위의 의결 이후라는 뜻이다. 징계 재심의 요청 등으로 금융위 의결이 3월 주총 이후로 미뤄지면 형식적으로는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 짓는 게 가능하다.

우리금융이 이번 제재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3월 주총까지 시간을 벌고, 손 회장의 연임을 확정 짓는 전략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다시 발생해도 이미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물론 금감원의 제재에 반기를 들고 대립각을 세우는 건 금융회사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금융이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09년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회장직에서 자진 사퇴한 뒤 소송을 제기해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결국 우리금융 이사회의 선택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금감원의 DLF 사태 징계가 최종 확정되기 전부터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도 그만큼 신뢰가 깊다는 방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중징계에 대해 “DLF 사태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회사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