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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SBI저축은행 최대실적 경신…작년 순익 전년대비 40% 급증

대출 규제 속 실적 호조 지속…국부유출 의식, 일본 주주에 배당 안해
이충우 기자


SBI저축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이 1800억원으로 재작년보다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초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기도 했지만 연간 기준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각종 대출 규제에도 최대실적 경신 행진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일본SBI홀딩스는 지난달 31일 한국 자회사인 SBI저축은행의 2019년 순이익이 1,88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1,310억원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한국 기업 회계 기준(K-GAAP)으로 실적을 산정한 결과다. 일본 SBI그룹이 2014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를 인수ㆍ합병해 SBI저축은행을 출범했다. SBI저축은행은 현재 자산ㆍ순익 기준 1위를 국내 저축은행 1위를 달리고 있다.


SBI저축은행 2017년 순익이 889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2년새 순익이 2배나 뛰었다. 이처럼 실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해초만 해도 또다시 최대이익을 내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7%로 제한하고,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산정할 때 고금리 대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높여는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SBI저축은행의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여신이 발생하지 않자 보수적으로 쌓았던 충당금은 다시 이익으로 환입됐고, 1분기 이후 실적은 반등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제외대상인 중금리 대출 비중을 늘린 것도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 저축은행들은 지역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SBI는 업계 1위 인지도를 내세워 중금리 대출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모바일 플랫폼 사이다뱅크 출시로 비대면 영업에 탄력이 붙으면서 올초 업계 최초로 거래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호실적에도 그동안 일본 주주에 배당 한 푼 못 해"


지난해 7월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국내 1위 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이 일본 주주를 둔 일본계라는 사실이 재차 부각됐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비롯된 무역갈등이 금융 분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이에 일본산 불매운동 리스트에 SBI저축은행이 포함되기도 했다.


이에 SBI저축은행은 2014년 한국에 진출한 뒤 일본계 주주에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SBI는 주주배당 지연의 주요 이유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결손금을 계속 메워야 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표면적 이유 외에도 국부 유출 논란을 의식해 배당을 자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SBI저축은행이 일본 주주에 계속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과 맞물려 일본 SBI가 아예 SBI저축은행을 통으로 매각해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실제 일본 SBI는 2018년 연차보고서에서 '한국 SBI저축은행에 대한 그룹 입장'에서 '회사가 보유한 SBI 저축은행 지분 모두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를 시사한 금융당국 정책기조가 향후 일본 SBI 경영전략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SBI가 중소형 저축은행을 인수해 몸집을 더 불릴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한국 저축은행 인수 7년차를 맞아 투자금 회수시기를 조율할 것인지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이같은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수ㆍ합병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규제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대표들이) 영업환경에 있어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했다"며 "M&A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 (금융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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