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우리은행, '키코'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 배상 결정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후 12년 만
우리은행 결정에 하나·신한은행 배상 여부도 주목
허윤영 기자



우리은행이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배상을 결정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 피해기업 2곳에 총 42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 만의 배상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 피해액의 최소 15%에서 최고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한과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액은 255억원이다.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한국씨티은행 6억원 순이다.

키코 사태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파생금융상품인 키코에 대거 가입했던 수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초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주요 은행들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조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이미 지났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주요 은행 중 처음으로 배상안을 수락하기로 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배상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은 오는 4일 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배상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사회 안건으로 키코 배상여부 논의가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가 열리는 건 맞지만 배상여부가 이날 결정될 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