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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 구성…상근체제로 개편

"민간 전문가, 기금운용 노의 과정에 상시 참여…독립적으로 판단‧결정"
조형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20년도 1차 회의 /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새로운 기금운용체계를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5일 국민연금 기금위는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제반규정에 명시한 것이다.

안건 내용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지침에 새로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위 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 전문위원은 3명으로,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을 받아 유형별 1명을 위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정책 전문위원회와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명과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기금위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대표 중 각 1명씩 참여하며,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그 중에서 위촉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과 외부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수탁차책임 전문위원회 외부전문가는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 2명씩을 위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 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해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됐다"며 "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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