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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세금대납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신용카드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해서는 안돼...부정사용에 따른 보상 불가"
이충우 기자


#회사원 A씨는 어머니 B씨가 카드로 세금을 대납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부탁해 어머니 B씨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했다. 사기범 C씨는 어머니 B씨로부터 받은 A씨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납한 뒤 처음엔 대납금액과 수수료를 모두 A씨 결제계좌로 입금했다. 사기범 C씨는 이처럼 A씨를 안심시킨 뒤 4차례에 걸쳐 타인 세금을 대납한 후 갑자기 연락을 끊고 수수료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대금도 미입금시키고 잠적했다.

A씨 사례처럼 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로 카드 결제대금을 고스란히 따안게 되는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6일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된다며, 이로 인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필요시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회원이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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