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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금융위, 중소·중견기업에 2조원 긴급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금융부문 대응방안 발표
정책금융기관, 피해 기업에 대출 금리 우대 및 상환 연장 제공
금융위, "상황 추이에 따라 지원규모 더 늘릴 것"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 지점에 피해기업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하며 영업에 차질이 발생한 기업이 대상이다. 각 정책금융기관이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총 1조 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해주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 결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2%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다.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 간 최저 1.5%의 금리가 조건인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 방안은 예방 차원에서 마련한 초기 지원책”이라며 “앞으로의 상황 추이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로 연락하면 된다. 그외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 피해기업 상담 창구가 마련돼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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