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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임, 투자위험 설명없는 광고 논란…브랜드 광고라 괜찮다?

TV·유튜브 광고에 투자 위험 설명 없어
"친구 추천 프로모션도 문제 소지"
박소영 기자

모바일 자산관리서비스 '에임'이 투자광고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에임측은 투자광고가 아닌 브랜드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위험에 대해 언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에임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TV와 유튜브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는 "상위 1% 자산: 운용자산 규모와 영향력에서 세계 최상위 투자자로 분류되는 기관투자자로 에임 대표이사는 아카디안에서 6년간 재직하며 해당 자산을 운용함"이라는 내용의 자막만 나올 뿐이다.


에임 광고화면. /자료=유튜브 갈무리


에임은 퀀트 애널리스트 출신 이지혜 대표가 2016년 4월 설립한 투자자문사로 알려져있다. 이 대표는 '상위 1%'의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앱 '에임'을 선보였다. 사용자가 앱에 재무 상황과 투자 목표, 기간 등을 입력하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식이다. 에임의 관리자산은 최근 1,000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과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이 포함돼야한다. 더불어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정했다.

실제 모바일 자산관리 앱을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광고에는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성과 수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의함 ▲투자 전 설명 청취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 비보장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통과 ▲테스트베트 통과가 수익달성 비보장 등이 하단 자막으로 안내된다. 하지만 에임의 광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금융투자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광고에는 투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에 해당돼 시정 명령과 벌금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임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광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에임측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유인 문구나 수익률 홍보 등을 포함하는 '투자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협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브랜드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는 적절치 않으며 해당 문구는 앱 가입자 이후 증권사 계좌개설 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명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임의 친구 추천 제도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평가다. 에임은 "나의 초대로 친구가 에임을 시작하면 친구와 나에게 각각 25달러 지원"이라는 문구로 초대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친구 추천이 완료되는 식인데, 자문계약한 친구 수에 제한이 없어 무제한 추천이 가능하다.

에임이 한시적으로 진행한 친구 추천 프로모션.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친구 초대 방식을 '투자권유'라고 본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사람이 투자를 권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5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한해서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제 막 개화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앱을 통한 금융투자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에임의 광고 역시 브랜드 광고의 탈을 쓰고 있지만 결국엔 투자자문 앱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투자자 위험 고지 의무에서 빗겨가기는 어려워보인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모바일 자산관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할 것이 투명성과 신뢰성"이라며 "모호한 설명으로 무조건적인 투자 성공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것보다는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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