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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살인적 고금리' 평균 연 145%…법정최고금리 6배

"불법사채 피해시 대부금융협회 채무조정제도 활용"
이충우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1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 이용자가 평균 3,000만원 넘는 돈을 빌리면서 법정최고금리(24%)의 6배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부담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345건),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1,048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145%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순이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 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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