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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수금 투자 수익률 공개해라"…상조업체 감사보고서 깐깐해진다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사항 공개 강화 추진
투자 수익률, 장기선급비용 내역 등 자세히 알려야
유찬 기자

회계감사보고서 예시

상조회사의 회계감사자료가 투명해지며 소비자 판단을 도울 전망이다. 앞으로 각 상조업체는 선수금을 활용한 투자 내역과 이자 수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을 자세히 적시해야 한다.

10일 MTN이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보낸 '2019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주석사항 안내' 공문을 보면 모든 상조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장·단기대여금, 장·단기차입금에 대한 주석 및 세부내용을 알려야 한다.

세부내용은 대여금과 차입금의 종류,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와 회수·상환 내역, 이자율 등을 포함한다.

또 모든 상조업체는 특수관계자의 목록과 채권·채무 내역, 거래내역 등도 주석사항에 표시해야 한다. 기타투자자산과 기타유·무형자산, 기타보증금 등 모든 계타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과 세부내용도 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고, 미리 납부한 선수금이 잘 보전되고 있는지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누구와 어떤 식으로 보전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회사의 전반적인 돈 흐름과 사용처까지 알게 되는 셈이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몇 퍼센트(%) 이자수익을 거뒀는지까지 다 쓰도록 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늘었다"고 전했다.

또 "이전과 다르게 대여금이나 차입금 항목에서 기초·증가·감소·기말 등 전기와 당기를 확실히 구분해서 변동내역을 작성해야 한다"며 "선수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석사항은 그동안 필수사항이 아니었던 탓에 비교적 상세하게 지표를 작성한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어 소비자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모든 상조업체가 공통으로 해당 주석사항을 명기하도록 해 소비자 판단을 도울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갑작스럽게 상을 당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가 보험처럼 일정 기간 돈을 먼저 내고 상을 치를 때 대금을 한번에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채택하고 있다.

대금을 먼저 납부하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 탓에 상조회사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선수금의 50%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 은행과 지급보증이나 예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3가지 형태로 선수금을 보전한다.

이번 공문에서는 선수금에 관련한 보완사항도 있었다.

모든 상조업체는 부금선수금과 장기선급비용의 당기 및 전기 증가·감소 내역 등을 담아야 하고, 장기선급비용의 산정방법도 알려야 한다.

또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은 업체는 보증제공자와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처 등을 명시하고, 예치계약을 맺은 업체는 계정과목명과 거래처, 당기 및 전기 금액, 제한내용과 선수금 대비 예치비율 등을 적어야 한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곳은 유가증권 출처와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와 장부가액 혹은 타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다면 공제조합 출자금과 위탁보증금, 보증수수료 등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감사보고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평가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유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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