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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건축화재안전, 더 이상 '사후약방문'은 없어야

-국토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화간 방지 구조 기준' 등 건축법 개정안 내놔
-업계 반발에 재개정안 공포, 업계 "차제에 실효성있는 기준 마련되길"
신아름 기자

1999년 씨랜드 수련원, 2008년 이천 냉동창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2016년 대구 서문시장, 2018년 제천 스포츠센터….

이들의 공통점은 '대형 화재'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화재로 크나큰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부랴부랴 현장 점검에 나서고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실제 큰 효과를 내진 못했다. 원인을 꼼꼼히 파악한 뒤 내린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캠페인성 사업들이 난무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건축안전 모니터링'이 대표적이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은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 설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진 않은지 등을 불시에 점검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실제 건축현장의 개선속도엔 좀체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업자들은 오히려 이런 정부를 비웃듯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간다. 규정을 어김으로써 얻는(아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정부 단속에 적발돼 물게 되는 벌금보다 훨씬 커 대놓고 '배짱 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축안전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개설한 '불량자재 신고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속임'과 '꼼수'가 횡횡하지만 이런 서로를 묵인하며 공모자가 되는 편을 택하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이른바 '김용균법' 등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고 국토부 역시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화간 방지 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강력 '건축법 개정안'이 나온 이유다.

업계는 이 개정안에 반발한다. 건축현장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데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거센 업계 반발에 국토부는 한발 물러나 재개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준불연 및 난연재료의 화재안전성 시험시 시험체의 수축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명문화했는데 이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많아 관리감독자에 따라 정반대의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불연자재의 경우 '10초 이상의 화염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이미 높은 수준의 화재안전성을 확보한 불연자재에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재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업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3월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을 내놓은 게 지난 2019년 4월이었고 본격 시행은 같은해 10월부터였으니 개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당초보다 반년가량 지체될 전망이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안전을 다루는 일이라면 더 그렇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라'는 말처럼, 차제에 업계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있는 기준과 규칙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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