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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윤곽 드러내는 라임사태…사모펀드 규제 수위 '촉각'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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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제는 오는 14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확정되고, 사태를 키운 문제점이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제도를 손질하는 후속조치에 돌입합니다. 느슨한 규제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만큼 당국이 규제를 옥죄는 강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은행 등 판매사측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DLF 사태처럼 투자자 손실배상 문제와 금융사 징계 과정에서 잡음도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환매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 펀드의 손실규모가 14일 명확하게 드러남과 동시에 당국은 곧바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본격 조치에 들어갑니다.

라임 펀드와 유사한 잠재적 '문제펀드'가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만큼, 제2·제3의 라임사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당국의 느슨한 규제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고 은성수 위원장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온 만큼, 이번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라임사태와) 몇가지 비슷한 문제 있는거 고려해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상환할건지 보고, 다음에 비슷한 일 어떻게 처리할건지 말씀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방향을 내놓을 것..]

특히 개인투자자 손실을 더욱 키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도 관심이지만, 일단 금융위는 "시장에 타격을 줄만한 고강도 규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칫 사모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에 그칠 거란 관측입니다.

또다른 쟁점은 은행 등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 그로 인한 분쟁조정 처분입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 펀드 손실규모 확정발표와 함께, 지난해 실시한 라임운용 현장 조사와 국내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우리은행 등 판매사 측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드러날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은 DLF와 같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분쟁조정과 제재심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됐던 DLF와 달리 라임 사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기가 4개월 정도로 짧아 피해보상이 즉각적이었던 DLF와 달리 라임펀드는 손실률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으로 터진 핵폭탄급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판매사가 상품 점검을 하도록 법제화하고, 감독당국이 정기적으로 사모펀드를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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