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명 고객 보험료 유용한 설계사 등록 취소
유지승 기자
100명에 육박하는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보험설계사가 자격을 박탈 당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A씨가 2017년 10월경 보험계약자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여원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한 자격을 취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선 안된다"며 "위법행위를 한 설계사에 대해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에 근거해 자격 등록 취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위법행위에 따른 등록취소 조치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지난해 10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대리점 설계사 B씨는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6개 보험사로부터 25회에 걸쳐 보험금 4,03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설계사 자격을 취소 당했다.
같은 기간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우연한 사고를 가장해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37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돼 등록취소 조치를 받았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