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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손실 분담해라?…증권사 "있을 수 없는 일"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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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의 회수율이 50~70%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펀드 투자금액 중 최대 절반이 손실이 난 만큼 증권사가 그 부담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증권사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이 밝힌 환매가 중단된 2개 모펀드의 회수율은 50~77% 수준입니다.

두 펀드의 환매중단 금액은 1조1,000억원으로 회수율이 보수적으로 50% 라고 해도 TRS 계약 금액인 3,200억원을 제외하면 회수 금액은 원금의 20%에 그칩니다.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자 일각에선 TRS계약을 맺은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이 손실을 일부라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게 사실입니다.

지난 달 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을 불러놓고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이 같은 손실 분담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증권사 관계자: 계약서에 근거를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TRS계약서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따라서 증권사들에 우선 상환권을 집행을 해야지 이게 개인의 손실을 회사가 물어주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수익스와프, TRS계약은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 채권, 메자닌 등을 자산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계약입니다.

계약서상 펀드에서 수익이나 손실이 나도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원금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은 운용사와 증권사인 기관 대 기관이 계약을 맺은 만큼 계약 조항을 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 라임자산운용의 구체적인 펀드 손실률이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증권사들의 입장 역시 변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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