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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DLF 과태료 우리은행 195억·하나은행 165억으로 낮춰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사안 중대성 공감대 형성"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와 관련한 첫 논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기관 제재 수위를 낮췄다. 우리은행 과태료는 195억원, 하나은행은 165억원 수준으로 금감원이 애초 건의한 수준보다 대폭 낮아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안건을 심의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은행 기관에 대해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업무정지와 우리은행 230억원, 하나은행 260억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당초 금감원이 부과한 과태료보다 우리은행은 35억원, 하나은행은 95억원 각각 경감됐다.

두 은행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DLF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배상에 나선 점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보다 과태료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은행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융위도 DLF 불완전판매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증선위가 과태료 제재건을 확정지은 만큼, 앞으로 나머지 제재 부분과 묶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제재심은 은행 과태료 제재와 별개로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업무정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를 처분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 3월 초까지는 DLF 관련 제재 절차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에 따라 우리금융 지배구조 상황에 변화를 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의 심의가 미뤄져 3월 24일 개최 예정인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후 최종 결정이 통보되면 손 회장 연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통보되면 연임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재진과 만나 "시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절차를 마무리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우리금융 측이 금감원의 경영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리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손 회장의 임기는 유지될 수도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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