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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대폭 감액 결정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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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펀드, DLF 제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은행 과태료를 대폭 감액했습니다.

증선위는 어제(12일) 회의에서 DLF 기관 제재안건을 심의하고, 우리은행 과태료를 당초보다 35억원 경감한 195억원, 하나은행은 95억 낮은 165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은행 측이 DLF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에 나선 점을 감안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금융위는 증선위의 과태료 심의 결과와 더불어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업무정지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안건을 19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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