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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결과 수사기관 통보"

전체 200개 지점·직원 313명 가담...관리 책임자도 제재 대상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이 무단으로 고객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과 관련해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변경 행위가 있었던 지점 수는 200개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직원 313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도용 계좌건수는 약 4만 건이다.

금감원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를 포함해 약 500명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직원들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면 새 실적으로 잡혀 성과에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추수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또 금감원은 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올려 자체 제재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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