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금융사 직원 재택근무 허용"
김이슬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데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특정 업무를 진행할 때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 필수인력에 한해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