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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깡통' 결정할 TRS…은행, 판매량 미미 '불행 중 다행'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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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회수율의 핵심 관건 중 하나는 총수익스와프, 즉 TRS 계약입니다. 계약 상 TRS를 제공한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한 뒤에 투자자에게 남은 자산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환매가 중단된 펀드들은 TRS 계약 여부에 따라 회수율이 크게 갈릴 전망이어서 판매사 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환매가 연기된 라임펀드 3개의 설정액은 총 1조 6,000억원. 이중 3곳의 증권사와 맺은 TRS 규모는 6,700억원 입니다.

TRS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실사가 끝난 펀드의 자산을 돌려받을 때, 계약상 TRS를 제공한 증권사가 먼저 자금을 회수한 뒤 남은 자산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손실률을 결정할 핵심 요소여서 판매사 별로 TRS 계약이 체결된 펀드를 얼마나 팔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라임운용에 따르면 실사를 마친 모펀드 2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는 TRS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TRS는 상위펀드인 모펀드 밑에 있는 하위펀드인 자펀드 29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보다 증권사에서 판 자펀드에 TRS 계약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운용 펀드 83개 중 2개(A.I프리미엄) 펀드에만 TRS 계약이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매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TRS로 인한 추가적인 손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3억원 가량의 라임펀드(레포플러스)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판매한 펀드에 TRS 계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TRS 계약 유무에 따라 펀드의 최종 손실률이 정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이번 라임사태는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즉, TRS 계약이 없는 펀드의 자금이 TRS 계약이 체결된 펀드로 흘러갔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일단 TRS 계약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그나마 상황이 낫겠지만 사안이 단순하지 않아 고객에게 이를 확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라임 사태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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