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라임發 후폭풍…은행서 가입한 개인 자금 58% 묶여 파장 확산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이번 금감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개인자금 중 은행에서 판매된 비중이 58%로 나타났습니다. 200건을 돌파한 민원의 70%가 은행에 집중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사상 처음으로, 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모펀드 밑에 딸린 173개의 라임운용 자펀드는 은행을 통해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9개 금융사가 판매한 자펀드 1조6679억원 중 우리은행 금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체 7개 은행 판매 비중이 48.8%로, 이중 개인투자자만 파악해보면 은행 비중이 58%로 압도적 수치로 치솟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만 믿고 펀드를 샀다가 대규모 손실이 난 라임펀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팔고 나면 나몰라라 하던 판매사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를 책임질 법적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 판매사가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시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하고, 문제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투자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라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게 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를 필두로 분쟁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폰지 사기로 인해 환매 중단한 2438억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는 신한금융투자 888억원 외에 우리은행 697억, 하나은행 509억원이 걸려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라임 피해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214건 중, 무역금융펀드 관련 민원이 5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구제를 대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분쟁조정처럼 일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외에 사기혐의를 다루는 건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가 판정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은 손실액이 확정나야만 진행할 수 있어 실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