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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품 제공 의혹' 한남3구역에 현장 신고센터 설치

시공자 선정 완료까지 운영…신고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조치
문정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재입찰을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 등 부정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현장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다. 주민들과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했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 시점인 4월 26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현장 신고센터 운영시간은 하루 2시간(오후 2~4시)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신고센터 설치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한남3구역 주요 지점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분류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하거나 이사·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무효나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불기소처분) 통지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 이하~2억원 이하) 지급한다.

류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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