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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19 피해기업, 800억 지원…담당자 면책"

"현장지원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 없으면 담당자 면책 조치"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800억원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일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총 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12일까지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을 통해 6092건의 금융지원 상담이 접수됐고, 총 601건에 대해 799억2천만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600억3천만원 △신규대출·보증 123억1천만원 △수출입금융 6억5천만원 △금리·보증료우대 2억7천만원 등의 금융지원이 집행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4조7천만원 규모의 범용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9조9천만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9천만원 △투자지원 프로그램 3조9천만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일선 금융 현장에서 적극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 자금사정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기업 자금애로가 심화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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