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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임시국회…'개점휴업' 케이뱅크, 재개장 '분수령'

인터넷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통과 대기
대주주 적격성 암초로 '대출중단' 케이뱅크 기사회생할까
10년째 공회전 '금소법', DLF·라임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 목소리
김이슬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일부 대출 기능이 막힌 탓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다. 실질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여신을 공급할 실탄이 되어 줄 자본 확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오늘(17일) 개회한 2월 임시국회가 케이뱅크 정상화를 가를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임시국회 본회의 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정상 운영을 결정지을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막오른 임시국회...'대출중단' 케이뱅크 기사회생할까

2018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 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에는 법정 한도를 넘겨 지분을 보유하려는 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포함해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KT는 2015~2017년 사이 타 통신사와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소당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에 따라 6000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려던 케이뱅크 주주들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자 당초 계획을 중단했다. 케이뱅크가 재무적투자자(FI)를 통한 증자를 시도했으나 충분치 못했다. 이후 케이뱅크는 자금이 바닥난 탓에 직장인K대출 등 신용대출 상품 공급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되고 KT는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자본확충도 뒤따라 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에서 막혀 있다. 일부 법사위원이 KT에 대한 특혜논란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이 필요할 만큼 위반 중대 사안이 걸린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향후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계열사 자료 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이 실수라고 항변하고 있고,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에 그칠 수 있지만 검찰 고발로 인해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은행 진출을 선언하지 않았지만,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도약 의지를 밝혀온 만큼 시장에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DLF·라임 사태 이후 '금소법' 탄력…소비자피해 금융사에 '판매금지' 명령

이번 임시국회는 인터넷은행법 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법(특금법) 개정안 등 굵직한 금융법안이 대기 중이다.

금소법은 2011년 발의된 이후 10여년째 공전 중인데,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와 대규모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등의 사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어기면 소비자는 계약 후 최대 5년까지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최대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판매 금지도 명령할 수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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