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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신한금투·KB증권 책임론…TRS 손실 분담 나서나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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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더 불어난 건 증권사와 맺은 총수익스와프(TRS)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다보니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이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라임자산운용과 사기를 공모한 혐의가 드러난 신한금융투자, 또 판매 펀드에서 유독 100% 손실을 낸 KB증권에 대해선 이런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라임자산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모두 3곳입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가 제공한 TRS 규모는 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KB증권이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700억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라임 사태를 더 키운 배경으로 이 TRS 거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증권사가 TRS 거래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 원금 이상을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키웠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책임을 TRS 제공 증권사가 일정 부분이라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 돈만 특수한 상태가 됐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야 본인들의 선수위 채권에 대한 지위가 있겠지만 이건 비상사태 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돈만 먼저 빼가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증권사들은 거래 계약상 투자 원금을 되돌려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는 물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증권사들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특히 TRS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는 TRS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KB증권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KB증권이 판매한 AI스타펀드의 손실률은 100%로 고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TRS 원금을 회수해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약상 TRS 거래가 끝나면 증권사들이 원금을 회수해가는 건 맞지만, TRS 증권사가 판매사이기도 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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