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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회사가 자산평가까지?…"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한국자산평가 부실평가 논란…금감원 "확정된 혐의 없어
이수현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률이 확정되면서 과거 펀드의 평가를 맡았던 평가사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라임의 자회사인 평가사가 그동안 펀드 평가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부실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의 펀드 평가는 한국자산평가와 나이스피앤아이에서 맡아왔다. 이들 채권평가사는 펀드의 기준이 되는 채권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라임운용이 한국자산평가의 대주주라는 것이다. 채권평가업계는 "라임운용이 자회사와 평가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라임운용이 평가사를 인수한 과정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라임운용이 그동안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평가사 또한 가담했을 여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라임운용은 기업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과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해왔는데, 이 채권들의 가격을 채권평가사들이 결정하는 구조다.

특히 라임운용은 특정 펀드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타펀드의 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기도 했다. 한 펀드가 투자한 CB가 손실 위기에 있으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 CB를 매수하는 식이었다. 가격 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과정에서 적정 가격을 제시해 이 같은 부실 CB 거래가 이뤄지지 못했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의 펀드 평가 과정에서 한국자산평가가 부실 채권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반대로 정상 채권의 가격을 낮춰 펀드간 거래를 용이하게 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봤지만 실제로 확인된 혐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된 비시장성 자산들은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거래가 됐고, 다른 위법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채권평가사는 용역을 받아 가격을 운용사에 제시하는 것이고, 가격의 최종 판단은 운용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라임이 채권평가사를 인수하고, 자회사와 계약을 맺는 등의 이해상충에 대해서도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평가는 국내 1위 채권평가사로, 지난해 인수전이 진행될 당시 예비입찰에만 10곳이 넘는 곳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알짜 회사였다. 결과적으로는 대기업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라임운용이 구성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이 평가사가 낙점됐다.

라임운용의 한국자산평가 인수 과정에 당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채권평가사는 등록기관으로, 대주주가 변경돼도 당국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긴 범죄자나 이해상충의 여지가 있는 회사여도 채권평가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채권평가사에 대한 검사에 나설 수는 있다. 한국자산평가의 경우 이미 작년에 금감원 검사 결과 파생상품 공정가치를 임의로 평가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기관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채권평가사가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소유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구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적어도 기본적인 이해상충 방지 절차는 마련하는 등 채권평가사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자산평가는 국민연금 등 대형 연기금의 대체 자산에 대한 평가도 맡을 정도로 폭넓게 활동해 온 채권평가사"라며 "이미 대형 연기금들은 평가사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지만, 채권평가사 전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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