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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 면제…"주총 성립 지원"

이수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기간 동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한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지원 프로그램을 18일 밝혔다.

올해 상장회사 2,298곳에서 정기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새 제도 도입 등으로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총 성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이용 수수료를 면제해 소수주주가 주총에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투표 관리기관은 기존 예탁결제원과 미래에셋대우에서 더 많은 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달 기준 전체 상장회사 가운데 63.1%가 전자투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등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전자투표 내용을 변경·철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인인증서 외에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고유계정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펀드보유분, 사내직원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기 주총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집중 현상은 통계분석 등을 통해 분산할 전망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통계분석 등을 통해 예상 집중일을 지정했다. 이후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점수하고, 해당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불성실공시가 발생한 경우에 벌점을 감경하거나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총 성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중관리회사에 대해 지분 등 현황분석 및 효율적인 의결권행사 독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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