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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불복'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게임법 통해 정보공개 의무화

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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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게임을 하다보면 돈을 주고 아이템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희귀 아이템이 나오기도 하고 값어치가 없는 아이템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과 그렇지 않을 확률을 공개하라고 법을 만듭니다. 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게임사업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상품고시 개정을 추진중인데, 게임법 개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다는 기대로 소비 반복을 부추길 수 있어 사행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국내 업체는 그간 자율적으로 게임 홈페이지나 공식카페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엔씨나 넥슨의 인기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은 이미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 아주 희박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 게임사들은 이같은 자율규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건은 향후 확률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가 원하는 안은 소비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사려고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희귀 아이템을 얻을 확률은 몇%, 그렇지 않은 것을 얻을 확률은 몇% 입니다. 그래도 구매하시겠습니까?"라고 실시간 알림을 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이라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부는 게임사업법 입법을 앞두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할지 결정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정근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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