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국 게임에는 적용 못할 확률형 아이템 규제"...국내 업체 '역차별' 논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업법, 해외 업체
서정근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중국 등 해외게임에 적용하기 어려워, 국내 업체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게임사업법 초안 내용을 접한 게임업계는 "한국에 지사도, 게임 서버도 두지 않는 중국 게임사들이 관련 규제를 지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역차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게임사업법 64조는 "게임의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4조는 64조에 해당하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게임을 유통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간 국내 업계가 자율규제 형태로 지켜온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이젠 법적의무로 명시한 것이다.

게임사업법 관련 토론회 현장


문제는 '명일방주' 등 국내에 유통중인 중국산 인기 게임들은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공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중국 업체들 대부분은 한국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자국에서 서비스한 게임의 한국 서비스 버전을 별도 오픈해 제공하고 잇는데, 한국 이용자들을 수용하는 서버도 중국 내에 두고 있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지 않고, 한국 업체들이 지키는 규제도 준수하지 않는 것이다.

모바일게임 심의도 국내 등급분류 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자율심의 형태로 내주고 있어, 론칭 전에 중국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공개 장치를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출시를 막을 길이 없다.

게임사업법 입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간단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해외 게임을 찾아, 구글코리아나 애플코리아에 요청해 앱마켓에서 해당 게임앱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에 있는 해당 게임 서버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후규제를 통해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나, 서비스 초반에 반짝 돈을 벌고 접속 차단 등 제재가 들어오면 서비스를 종료하는 '먹튀' 업체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나, 입법의도와 달리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희귀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을 국내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자발적 정보공개를 통해 인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법제화를 통해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게임사들의 사업모델이 바뀌고 있고 확률형 아잍메도 계속 변화할텐데 그 때마다 법을 고쳐 반영하기 어렵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해야 하나 민간 자율규제가 최선"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