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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1심에서 '무죄'

서정근 기자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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