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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 사회적 합의 무시했다"...소상공인 '반발'

-산업용재등 관련 소상공인 협단체, 19일 중기중앙회서 유진기업 규탄대회 열어
-"'에이스 홈센터' 오픈 이후 20% 매출 하락, 소상공인 생계 위협"
신아름 기자

사진 왼쪽 두번째부터 박병철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회장, 신찬기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에 따르지 않고 유진기업이 매장 오픈을 강행한 것은 정부의 행정조치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까지 무시한 것이다"

산업용재 관련 중소상공인 업계가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 도소매·인테리어업 진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회견장에서 "사업조정제도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진통과 합의 끝에 탄생한 것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니다"라며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대형로펌을 선임해 미꾸라지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는 유진기업 같은 약탈적 기업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유진기업이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소송을 청구한 것을 두고한 말이다.

산업용재업계는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유통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 관련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난 2017년 중기부에 사업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유진기업은 계열사 EHC를 통해 미국의 대형 건자재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와 손 잡고 국내에서 산업용재, 건자재 판매를 위한 대형마트인 '에이스 홈센터' 1호점을 서울 독산동에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중기부는 산업용재업계의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2018년 3월 유진기업에 해당 사업을 3년간 유예하라는 권고를 내렸으나 유진기업은 그 다음달 서울행정법원에 중기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2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며 승소했다.

유진기업은 이같은 법원 판결에 기반해 독산1호점을 비롯 목동, 용산, 일산까지 현재 총 4개의 '에이스 홈센터'를 열었다. 중기부는 해당 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최근 대법원 심리가 시작된 상황이다.

산업용재 중소상공인 업계는 유진기업의 시장 진출로 매출 타격이 발생하는 등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산업용재협회 부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에이스 홈센터가 본격 문을 연 뒤로 산업용재 업체들의 매출이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며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우려됐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용재업계는 산업용재 관련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대해 EHC 측은 "에이스 하드웨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EHC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 제조업체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통해 전체 시장을 함께 키우기 위해 동반성장과 상생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베어링판매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산업전동툴사업협동조합, 시흥유통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산업용재 관련 7개 소상공인 및 중기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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