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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건당국, 대응 수위↑…해외여행력 관계없이 검사

적극적 확인과 대응 조치…의료진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가능
소재현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 = 뉴스1


보건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2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과 대응 조치를 위해 사례정의 지침 개정판(6판)을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최근 경미한 증상으로 환자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르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판의 핵심 내용은 감염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된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불명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선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확진자 접촉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이라도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격리 13일째(총 격리기간 14일)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격리에서 해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의료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역내 격리병원·시설, 의료인력, 이송수단 등을 실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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