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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운항 취소 이어지면서 소비자 분쟁도 급증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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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의 비행 일정 취소가 이어지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운항 자체를 대거 중단하거나 운항 일정도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행사들은 예약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에어부산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부터 한 달 간 동남아와 일본 등 19개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줄면서 운항 일정을 변경한 겁니다.

[항공업계 관계자 : 심할 때는 (190석 중)열 명 이렇게 타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로 손님이 동남아도 안찾고 계신 상황이어서 항공사에서 띄우는 게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한 거죠.]

항공사 사정상 운항 일정이 변경됐지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 A씨는 가족여행을 기대하며 올 초 외국계 여행사 '이드림스(Edreams)'를 통해 에어부산 '인천~세부' 편을 예약했습니다.

최근 갑작스런 비운항 통보와 함께 항공사와 여행사로부터 각각 취소 수수료 없이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았지만 한 사람 당 3만 원 정도인 예약 수수료는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여행사는 서비스 비 명목인 예약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이메일 인터뷰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사 관계자 : 처음에 구매할 때 예약수수료를 같이 결제를 하세요. 고객님들이. 그러면 저희랑 결제가 끝난거잖아요? 맞죠? 환불이 안되는 부분이세요.]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항공 ㆍ여행 관련 민원은 모두 1,334건. 특히 항공권 관련 민원이 297건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행 일정을 취소해야만 하는 소비자들, 지리한 분쟁까지 겪어야 해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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