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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 1분기 중 마무리"

김이슬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1분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해서는 3월초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2월 14일 기준 7950억원으로 총예상손실액은 2622억원이다. 은행별 손실확정액은 우리은행 730억원, 하나은행 636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11월 기간 DLF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3차례 제재심과 증선위,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다음달 4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국에서 검사서를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 중이다. 금감원은 IBK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1분기 중에 마무리하고, 5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만기가 도래할 DLF와 관련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을 통해 자율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은행은 661명 중 527명(79.7%)에 대해 피해자와 배상합의를 완료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했다.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DLF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을 적용해 자율합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손실확정된 272억원(143명)에 대해서는 자율합의가 진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3월초부터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4월부터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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