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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저축은행 M&A 딜레마…규제 빗장 풀리나

"영업구역 확대 효과 없으면 저축은행 인수 큰 메리트 없어"
설립 취지는 지역금융 활성화...금융당국 규제완화 두고 고심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에서) 기회를 줘야하는데, 이미 저축은행 두 개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축은행을 추가로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한 저축은행 업계 고위관계자가 말했다. 지난해 6월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이 잇달아 나올 때였다.


동일주주가 3곳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의 핵심은 '영업구역 확대 금지'다. 반 년 만에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건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간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다.


2017년 4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저축은행 대주주변경ㆍ합병 등 인가기준'을 보면, '영업구역의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ㆍ지배는 불허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해당 기준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및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했다. 영업구역 확대 금지는 M&A를 비롯한 저축은행 규제의 기본 원칙이다.


저축은행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으로 나뉜다. A저축은행의 경우 △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권역에 다수 영업지점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입장에선 기존에 확보한 영업구역에 있는 다른 저축은행을 굳이 추가로 인수할 필요가 없다. 기존 영업구역에서는 추가로 지점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조건도 완화되고 있다.


2018년 지점ㆍ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요구됐던 증자 기준은 완화됐고,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의 경우 상반기 중 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따라서 영업 구역 확대가 뒤따르지 않는 저축은행 인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매물로 쌓이고 있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새주인으로 대형 저축은행을 끌어들이려면 영업구역 규제 완화는 필연적이다.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1.16/뉴스1>

금융당국이 M&A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주 요인 중 하나는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조차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물론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저축은행 법적 설립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의 주요 역할은 지역ㆍ서민 금융 활성화다. 시중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에 적정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금융 활성화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지역 중소기업 대출 등 지역금융에 보다 힘쓰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제한해왔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과거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영업구역 확대를 꾀했지만 번번이 규제에 가로 막혔다.


지난해엔 베어링PEA가 애큐온저축은행을 인수했고, 최근엔 미래테크윈 컨소시엄이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지역 중소형 저축은행 매물은 쌓여있다.

대형 저축은행을 인수대상자에서 계속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규제완화 범위를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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