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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라임펀드 팔기 위해 서류조작"...부산은행 불법판매 의혹

석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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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한 은행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행으로 꼽히는 부산은행인데요. 고객에게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거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석지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부산은행의 한 지점에서 라임 펀드(라임 TOP2 밸런스 9M)에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부산은행 직원은 이 펀드를 연 3.4%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소개했습니다. 교보증권에서 투자하는 안전한 부동산 채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상품은 절반 이상이 1등급 고위험으로 분류된 모펀드(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하는 펀드였습니다.

라임과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가입한 이 펀드의 회수율은 현재 50% 수준입니다. 원금 절반을 날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은행 또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 정보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B씨가 과거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자 '3년 이상 파생상품에 가입한 적 있다'고 표시하는가 하면, B씨가 당장 돈이 수 있어 장기간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은행 직원은 투자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체크했습니다.

[ B씨와 부산은행 PB 전화통화 : 3년 이상을 저는, 사모님께서 2008년도에 주식에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 (그건 부지점장님 판단이잖아요.) 예예, 그렇죠. ]

또 부산은행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애초에 투자자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통장을 만든다며 가져간 인감도장을 이 서류에 찍었습니다.

특히, 투자자 동의 없이 통장에서 서명 부분을 오려내 가입 신청서에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라임펀드 부산은행 피해자들은 현재 10여명이 모여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강력한 검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판매 서류를 임의로 보완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측은 상품 판매자를 다른 직원 이름으로 적어넣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은행 측이 "직원들 실적을 돌아가면서 챙겨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 부산은행 라임펀드 투자자(음성변조) : 상담하고 가입을 해준 사람이 부지점장인데, 그 부지점장이 아닌 다른 여직원의 이름이 들어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부산은행 측은 "금감원에 투자자 민원들이 접수된 것을 인지하고 있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석지헌입니다.

[촬영: 조귀준]
[편집: 오찬이]


석지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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