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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타다 '기포카' 무죄 ...대형 렌터카가 뛰어든다면?

기사 딸린 렌터카, 대형 렌터카 업체 못할 이유 없어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로드맵 논의 필요
권순우 기자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타다 관련 재판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타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모빌리티 업계에 조용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논란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진 않지만, 구멍이 뚫린 제도를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타다를 택시가 아닌 초단기 렌터카로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은 택시처럼 타다를 이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승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만 기사 포함된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본 겁니다. 최근에는 기포카(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라는 조어도 생겼습니다.

이같은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면 기존 렌터카 회사라고 못할 것도 없습니다. 타다가 보유한 렌터카는 1500여대에 불과하지만 1위인 롯데렌탈은 22만대, 2위 SK렌터카는 21만대의 렌터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사업조합연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렌터카는 86만대, 이중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약 2만 7천대입니다.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택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유상운송이 가능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경우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대형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 하는 서비스가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지금 괜히 나섰다가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금은 뭐라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홈페이지

렌터카 업체들은 사실 이미 법에 명확히 허용된 범위 내에서 ‘기포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렌터카는 외국인과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의 결혼식 등에 한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 스마트링크

SK렌터카에는 ‘스마트링크’라는 차량 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마트링크는 모바일 앱으로 법인 렌터카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입니다. 업무시간외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출시할 기술과 인력, 자본은 충분합니다.

렌터카를 활용해 유상운송을 하면 택시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외관, 요금, 운행 시간 등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규제도 우회합니다.

택시는 도심 운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디젤 차량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LPG 연료를 사용합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 카니발을 이용하는데, 카니발은 LPG 모델 자체가 없습니다.

타다 서비스의 합법성 때문에 가려졌지만 타다 드라이버의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타다 드라이버를 알선 계약에 따른 파견으로 무죄 판단을 했습니다. 타다가 직접 기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한 택시업체 대표는 “택시 노동자들 챙기고 노조 상대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알선 계약이 허용 된다면 렌터카 사업자 등록하고 규제 없이 운송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대형 택시 벤티

카카오는 타다 무죄 판결이 난 지 일주일 만에 카카오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수백개의 택시 면허를 사들이며 제도권 안에서 여객운송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렌터카 방식으로 하면 아무런 규제 없이, 면허 매입 비용도 없이 사실상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정말 기포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려는 것인지 속내는 알 수 없다”면서도 “타다가 하는데 카카오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타다의 무죄를 환영하는 측도 있지만 타다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KST모비리티 이행열 대표이사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기존의 규제를 적용 받고, 누군가는 규제 없이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안정성은 심화되며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멍이 뻥 뚫린 타다 논쟁은 원점으뢰 회귀하는 모양샙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뒤덮으면서 국회 계류중인 타다금지법 논의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이 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입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점을 감안하면 타다금지법은 자동 폐기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택시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바퀴 달린 전동 킥보드부터 네 바퀴 달린 자율주행차, 이제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까지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바퀴 전동 킥보드는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어디에서 달려야 할지 불명확합니다. 택시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율주행차는 유상운송이 허용돼 있어 실제 상용화가 될 경우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항공 모빌리티 관련 논의는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11인승 승합차는 여객운송이 되는데 5인승 택시는 안되고 16인승 이상 버스는 안되는, 사람은 되지만 물건은 안되는 복잡한 제도들도 정비 대상입니다.

규제에 꽁꽁 묶인 택시 산업을 과감히 개편해 혁신의 가능성을 열고 두 바퀴부터 항공 모빌리티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로드맵을 구축해야 합니다.

차두원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다양한 소비자 편의와 안전, 서비스 선택권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택시 중심 정책이 아닌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서비스 개편방안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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