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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공간 행사, 취소해"…보건당국, 지역사회 전파 방어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 지자체 보고…위험성 크면 금지
소재현 기자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확산 방어에 나선다. 위험성이 큰 행사는 금지시킬 수 있는 지침도 만들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사회 확산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각종 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기존에 안내했던 집단행사 등 지침을 보다 강화, 필요한 방역 조치나 행사의 취소, 연기 여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 지침은 주최기관이 ▲행사의 시급성, ▲감염 전파 가능성, ▲대상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미흡하거나 위험성이 큰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의 밀집행사, 야외행사임에도 밀집하여 비말 전파가 가능하거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행사, 다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를 권고하고 있다.

기존 지침에서 권고했던 방역조치 외에도 1,0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보고된 집단행사가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크거나 방역조치가 불충분한 경우, 행사의 보완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참여자는 행사 참석을 제한하고, 주최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게 된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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